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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슈큐브] 압수수색으로 '청-검' 대치…영장 재집행 방침

2020-01-13 0 Dailymotion

[이슈큐브] 압수수색으로 '청-검' 대치…영장 재집행 방침<br /><br /><br />검찰이 '선거개입 의혹'과 관련해 지난 금요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, 결국 빈손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는데요.<br /><br />어제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다시 한번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은 이르면 오늘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두 분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백성문 변호사,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사흘 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'보여주기식 수사'라고 비판했던 청와대가, 어제는 '위법행위'라며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.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로 제시한 상세 목록을 문제 삼았는데, 위법이라고 보는 근거는 무엇입니까?<br /><br /> 당시 검찰은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이었다고 하지만 청와대는 이 목록 자체가 임의로 작성한 문건이었다고 주장합니다. 이 부분은 검찰이 스스로 확인해줬다고 밝혔는데요. 보통 압수수색 때 임의작성한 문건에 대해선 협조할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?<br /><br /> 그렇다면 검찰도 이 부분은 모르지 않았을 텐데, 왜 임의작성까지 하며 압수수색에 나섰던 걸까요?<br /><br /> 자료 제출이 불가능했던 이유도 추가로 설명했습니다. 영장에 적힌 압수대상은 범행 계획과 공모, 경과가 기재된 문건인데 피의자가 18명이나 됐다는 겁니다. 또 청와대에선 누가 연루된, 어떤 사건 등인지 특정하지 않고 모든 자료를 달라고 해 거부했다고 밝혔는데,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반면 검찰은 압수목록이 특정됐으니 법원에서도 영장을 내준 게 아니냐면서,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때도 같은 방식으로 자료 제출을 받았다고도 주장하는데요. 실제 박근혜 청와대는 어땠습니까?<br /><br />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불가능하다고 적시돼 있습니다. 그런데 검찰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며 곧 영장을 재집행하겠다고 하는데요. 청와대 입장이 이렇게 강경한데, 영장 집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대규모 검찰 인사와 검찰총장이 별도 수사조직을 꾸리지 못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린 데 이어 검찰 직제개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, 그 취지는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법무부는 조만간 대통령령인 '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'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통상 대통령령은 어떤 절차를 거쳐 개정되나요, 또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도 짚어주세요.<br /><br /> 이러한 직제개편은 곧 있을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하죠. 청와대 등을 향한 수사가 한창인 상황인 만큼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, 향후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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